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
주식회사 애즈위메이크 (이하 “존속회사”)과 애드큐 주식회사(이하 ”소멸회사”) 양자 간 합병 계약(이하 ”본건 합병”)에 관련하여 “존속회사”는 2025년 11월 12일 상법 제527조의3을 근거로 이사회에서 “본건 합병”을 승인하였고 “소멸회사”는 같은 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“본건 합병”을 승인하였습니다. “본건 합병”의 합병 기일은 2025년 12월 16일, 합병비율은 1:0으로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며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.
“본건 합병”은 “존속회사”가 “소멸회사”를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“소멸회사”의 모든 자산, 부채, 권리 및 의무는 “존속회사”가 승계하며 “소멸회사”는 소멸 및 해산합니다.
“본건 합병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나 그 채권액을 제출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는 관계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. 11. 13.
“존속회사“ 주식회사 애즈위메이크 대표이사 손 수 영
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38, 3층 302-8호 (문지동, 리더스빌딩)
“소멸회사“ 애드큐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동 인
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36-14, 2층 (구월동, 넥스트빌딩)
주식회사 애즈위메이크 (이하 “존속회사”)과 주식회사 풀필먼트큐(이하 ”소멸회사”) 양자 간 합병 계약(이하 ”본건 합병”)에 관련하여 “존속회사”는 2025년 11월 12일 상법 제527조의3을 근거로 이사회에서 “본건 합병”을 승인하였고 “소멸회사”는 같은 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“본건 합병”을 승인하였습니다. “본건 합병”의 합병 기일은 2025년 12월 16일, 합병비율은 1:0으로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며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.
“본건 합병”은 “존속회사”가 “소멸회사”를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“소멸회사”의 모든 자산, 부채, 권리 및 의무는 “존속회사”가 승계하며 “소멸회사”는 소멸 및 해산합니다.
“본건 합병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나 그 채권액을 제출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는 관계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. 11. 13.
“존속회사“ 주식회사 애즈위메이크 대표이사 손 수 영
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38, 3층 302-8호 (문지동, 리더스빌딩)
“소멸회사“ 주식회사 풀필먼트큐 공동대표이사 김 성 한 공동대표이사 백 경 인
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팔학골길 147-29
첨부파일
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(11.13.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