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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애즈위메이크, 애드큐 주식회사 및 풀필먼트큐 주식회사 소규모 합병 공고

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애즈위메이크입니다.


주식회사 애즈위메이크(이하 "당사")는 2025년 10월 28일 애드큐 주식회사 및 풀필먼트큐 주식회사(이하 "소멸회사")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,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

합병 개요


합병 방법: 당사가 소멸회사(애드큐 주식회사, 풀필먼트큐 주식회사)를 흡수합병합니다. 

합병 비율: 당사 1 : 소멸회사 0 (무증자합병)  (당사는 각 소멸회사의 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어 본 합병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) 

합병기일: 2025년 12월 16일  (단,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) 

합병 승인: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합니다. 



소멸회사 현황


가. 애드큐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: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36-14, 2층 (구월동, 넥스트빌딩) 


나. 풀필먼트큐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: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팔학골길 147-29 


소규모합병 반대 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
행사 절차: 2025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, 본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 

제출 기간: 202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 

행사 방법 및 장소: 2025년 11월 14일까지 당사 본점에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 

[제출처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38, 3층 302-8호(문지동, 리더스빌딩) /전화번호: 010-3354-0943 ]


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 


기타 사항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,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본 합병을 진행합니다. 



공고일: 2025년 10월 30일 


주식회사 애즈위메이크 대표이사 손 수영

​첨부파일

1.소규모 합병 공고_애즈위메이크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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